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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 출입 방사성물질 관리 강화한다
기관
등록 2009/10/06 (화)
내용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 중의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 하에 항만 출입화물 중의 방사능 원인물질 또는 방사능이 포함된 재료를 검색할 수 있는 탐지장치 설치 관련 지침서 개발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9월 21일 ~ 25일 기간 중 런던 IMO본부에서 열린  IMO 제14회 위험물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14)에 참석하고 돌아온 후, 국제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같은 달 28일 회의 참석 결과보고서를  관련 업·단체에 전파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지침서는 작업계획 완성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잡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고철 컨테이너, 대용량 고철, 소량화물 등 화물 종류별 탐지장치의 형식(type), 모니터링 방식, 특징 및 장단점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국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물질의 분류, 표시?표찰, 격리요건, 비상대응계획 및 서류요건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방안에 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방사성물질은 사전 신고 및 검사 등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고철 등이 사전 조치나 신고 없이 항만에 반입되어 선박이나 항만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공동인식으로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철강업체 및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자발적으로 방사성물질 탐지장치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제조
·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4일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방사성물질을 포함하여 해상수출입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IMO 위험물,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위험물운송 관련 국제기준 제
·개정에 참여하여 왔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동 회의와 연관성이 깊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도 함께 참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회원가입을 통해 매년 6월과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붙임】 IMO 제14회 위험물·고체화물·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14) 참가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