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 입법예고 하였다.
* 국가필수국제선박 : 국가비상사태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원료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평시에 지정하여 우리 국적선원 위주로 승선, 운항하는 국제선박
ㅇ (국제총톤수 완화) 2만톤 이상 → 1만 5천톤 이상 ㅇ (선령 완화) 15년 이하 → 20년 미만
그간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은 다양한 규모 및 선령의 선박을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총톤수는 국가중요물자의 운송량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1만 5천톤으로, 선령은 국제선박 등록기준과 같이 20년으로 낮춰 선박 선택의 폭을 확대(172척→279척)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10.8~10.28)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3)에 제시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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