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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시 제한물권 설정사항 보완 및 주택건설 공급 등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등
기관
등록 2009/10/08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대지를 확보 할 때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부기등기 예외를 인정하며, 주택건설
·공급 등에 관한 업무의 전산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법시행규칙을 알기쉬운 법령 형태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9.10.14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대지를 확보할 때까지 제한물권 설정 부기등기 예외를 인정(시행령안 제45조 제3항 제1호 라목)

 ㅇ
(현행) 알박이 방지 등을 위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대지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나,

   ※ 매도청구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토지소유권 확보로 간주하여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운영중(「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당 대지에 대한 제한물권설정 금지를 위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제97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후 대지 확보시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부기등기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어, 등기가 곤란하므로 부기등기 의무 및 처벌 예외규정 마련 필요

 ㅇ
(개정안)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대지에 대하여는 현재는 부기등기 설정이 불가하여→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즉시로 개선

② 주택건설·공급 등에 대한 전산화 근거규정 마련(시행령안 제116조 제3호, 규칙안 제9조 제8항 및 제50조 제1항)

 ㅇ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 주택법 하위법령에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공급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근거마련 필요

 ㅇ
(개정안)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 할 경우, 주택협회가 관리하는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승인 하도록 보완(규칙안 제9조 제2항 제7호 및 동조 제7항)

 ㅇ
(현행) 주택협회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말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항을 위탁 관리중에 있으나,
   -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승인시 행정처분 사항의 확인 없이 사업승인을 할 우려가 있어 개선필요

 ㅇ
(개정안) 주택사업 등록업체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주택협회를 통해 행정처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보완

④ 기타,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ㅇ 기타,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는 데 쉽고 간결하게 정비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14~11.3)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8233, 8234,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60, 8261, Fax 02-504-9191)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