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월 13일 실시될 2009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 전국에 대해 소음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항공기 소음으로 수험생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위한 듣기능력평가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운송용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전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평가당일 65분(09:10~09:25/15분간, 09:30~09:40/10분간, 11:30~11:50/20분간, 13:00~13:20/20분간)동안 통제됨에 따라 통제대상 항공기는 사전에 이륙시간을 조정하여 비행하게 되고,
비행중일 경우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관할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대기될 예정으로, 사업용 및 자가용 항공기 등 20여대가 비행이 통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소음통제 대상에서 운송용 및 긴급 항공기는 제외됨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은 없을 것임을 덧붙였다.
※ 첨부 :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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