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은 13일 열린 제43차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 없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고시근거를 마련하는 등「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금번 법령개정으로 앞으로 지어지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주 고시할 예정이다.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장관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 60㎡초과(그 이하는 10%이상 절감) 주택의 총에너지를 15%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 주택사업승인 신청 주택(세대 및 단지)은 평가기준 주택* 대비로 그 성능이 평가되며,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준적으로 설계되는 건축물
② 친환경 주택의 총 성능(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율)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 및 14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③ 별도의 성능평가없이 친환경 주택의 최소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전용면적 60㎡ 초과 : 15% 이상 에너지(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 전용면적 60㎡ 이하 : 10% 이상 에너지(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
- (전용 60m2 초과인 공동주택)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 대로 고효율 창호·벽체·보일러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 설계예시 : 로이 복층창(공기층 16mm이상), 벽체두께(기존 대비 20~30mm 증가), 87% 효율(기존은 84%) 보일러 설치
- (전용 60㎡ 이하인 공동주택)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 대로 고효율 창호·현관문·보일러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친환경 주택내 설치되는 주요 설비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고 있다. - (의무사항) 고기밀 거실 창,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등 - (권장사항)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LED조명,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등
⑤ 주택사업승인 신청대상 주택의 한 세대라도 최소 성능 수준(10% 또는 15%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이산화탄소배출 저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고, - 친환경 주택이 당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감리자가 준공전에 확인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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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의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되며,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따른 에너지성능 점수 부분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에 따른 중복문제가 있어 이번에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시행과 동시에 에너지 성능 부분의 배점은 삭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선도적으로 그린홈을 공급하면서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보금자리주택의 그린홈 디자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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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주택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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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스타일 및 세대내 벽면 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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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 녹화 및 태양광 지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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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내 주요 적용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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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설계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
지속적인 그린홈 기술개발(R&D) 병행하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으로 주택의 에너지성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우선, 1차적으로 단열·창호·난방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달성하고, 단계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기법을 적용하여 “에너지 제로 주택(energy net zero house)”를 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휴대폰 사용의 일상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주택단지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② 주택단지안에 다양한 유형(타워형)의 주택이 건설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없도록 소방통로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
③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층에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하여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전원공급의 안정화 및 관리비용 절감을 도모하며,
④ 주택의 1층 주출입구 계단참을 설치하는 높이를 완화(2.0m → 2.5m이내)하여 주택외부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하고,
⑤ 주택의 난방계량기를 유량계와 열량계 중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열량산정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효율적인 열량계 설치로 단일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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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새로이 고시되는「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장관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훈령·예규·고시에 게시된다.
< 별첨 >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항목별 설명자료 2. 외국의 그린홈 추진동향 및 제도
<별도 배포>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내용 2.「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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