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토지임대주택법”이라 함)이 ‘09.10.23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13)되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함)은 토지는 임대하되 주택(건물)은 분양받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서,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형, 분납형 등 임대주택 및 소형 분양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 토지임대주택법 주요 내용 》 ㅇ 건물분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하의 건축비 초과 불가
ㅇ 토지임대료 인하 방안 마련 - 재정 또는 기금 지원 근거 마련
ㅇ 입주자의 권리 보호 방안 마련 - 토지임대기간을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 갱신 가능 -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지상권 인정 - 토지임대주택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가능
ㅇ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세대 1주택 공급
|
이번에 의결된 토지임대주택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임대료 책정 및 변경기준 마련 ㅇ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산정토록 하고, - 증액은 약정 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차임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토지임대보증금의 보증보험 가입방법 마련 ㅇ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유지토록 하였으며, -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토록 하였다.
* 국가·지자체·주공·지방공사는 가입의무 면제(토지임대주택법 제8조)
③ 토지임대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우선매입 ㅇ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으로 설정하고, - 전매제한 기간내라도 생업상 사정으로 타 시·군으로 이전, 상속 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이주대책용 주택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ㅇ 토지임대주택 소유자는 전매제한 기간내에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우선매입을 신청토록 하였으며, - 우선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의 공급가격은 최초 공급시의 입주금에 이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자본적지출을 고려토록 하였다.
④ 미분양 토지임대주택의 활용방법 구체화 ㅇ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주택의 준공시점일부터 “1개월”까지 미분양된 토지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전·월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토지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시범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414호)·서초(340호)지구*에서 ‘10년이후 공급될 예정이다.
* 서울강남·서울서초 지구 지구계획에 旣반영(‘09.9.28)
국토해양부는 이번 “토지임대주택법 시행령” 제정으로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을 통해 입주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