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환승센터 건폐율·용적률이 기존 지자체가 정한 수준의 150%까지 완화되고 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지난 6월 9일 공포(’09.12.10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전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 환승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부응, 대중교통중심 도시 레모델링 필요성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역·환승전철역·버스터미널 등을 상업·문화·업무기능이 결합된 One-stop Living형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ㅇ 먼저,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해 대규모 환승거점인 철도역 등의 고밀도 집적개발을 촉진하여 교통 수단간 유기적인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신성장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복합환승센터가 환승거리·대기시간 단축 등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 되도록 “설계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였다.
* 해당 지자체가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까지 완화 허용
ㅇ 이 밖에 연계·환승체계 개선이 시급하고 개발효과가 큰 전국 주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조기 사업화를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 방법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 복합환승센터 개발 신청 현황 : 동대구, 사당 등 22개 사업
② (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 정비)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정비하였다.
ㅇ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타당성 평가서 작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교통수요예측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타당성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재평가 사유 : ① 여건변동에 따른 교통수요예측 증감(30% 이상) ② 물가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감(20%이상)
ㅇ 특히,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부실수요예측 등 부정·허위로 타당성평가를 한 대행자에 대한 법적 처벌** 또는 평가 내용과 절차·방법 등을 위반한 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투자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 분야별(수요분석, 비용산정, 재무분석) 국가자격증 전문가 등 3인이상 확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③ (ITS 통합 구축·관리)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운영, ITS 품질 인증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ㅇ 육상·해상·항공 등 분야별 교통정보의 상호 연계 등 통합 ITS 정보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ITS 장비·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 유지·관리를 통해 ITS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품질인증·성능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제화하였다.
* 인증절차 :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 인증기관의 평가·심사 → 인증통보
④ (기타 제·개정 사항) 이밖에도 항만·산단 등의 물류비 절감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망 확충·정비가 필요한 교통물류거점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토록 규정하는 한편, 정확한 교통수요 산정을 위한 교통조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조사,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하위법령의 전면적인 정비를 계기로 통합·연계교통 차원의 교통정책을 본격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