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이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 수준(조성원가+적정이윤[조성원가의 5%])으로 하향 조정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이 완화되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입주가 활성화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의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이 택지지구 등의 임대주택 택지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앞으로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ㅇ 둘째, 물류단지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기업의 입주가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 물류단지 관리기관(입주기업체협의회, 시행자 또는 별도의 관리기구) 중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입주기업체협의회의의 구성이 어려워 질 수도 있게 되어 -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을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9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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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 중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경우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소유자 및 동 주택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 중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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