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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9/10/14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을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09.10.15일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상한제 지역내에서 주차면수를 줄이거나,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하였다.
  - 부담금 감면율도 주차면수 감소의 경우는 10~20%,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의 경우는 5~10%이다.

 ② 그리고, 교통량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부담금 경감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경감율 조정내역>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부담금 경감률(%)

승용차자율부제운행

5부제(요일제)

20

30

2부제

30

40

주차장 유료화

10

20

통근버스 운행

(10~20) 

(10~30)

자전거 이용

(5~10) 

(10~30)

시차출근

5

(5~10)

 
 ③ 반면, 지금까지 부담금 감면대상이었던 10부제 및 재택근무는 실효성이 미미하여 부담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하여, 부담금 부과에 따른 불만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담금 납부시기를 현행 9월말에서 10월말로 변경하여 다른 세금과 납부시기를 엇갈리게 함으로써 납부자의 부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한,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중가산금 제도는 폐지하고, 가산금 제도만 유지하여 여타 제도와 형평을 도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량감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도시교통 혼잡완화에 기여하고, 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국민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