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0월 15일 오후 판교 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 결과 40건의 불법행위을 적발하였다.
* 대상 50개소 : 중개업소(20), 부동산컨설팅업체(10), 컨테이너영업장(20)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이다.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며,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 (추가조사 필요 6건) 무등록 중개의심 2건, 불법전매의심 4건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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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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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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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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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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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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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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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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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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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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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사항은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6건,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4건, 사용인 미신고 10건, 법정게시물(수수료 요율표 등) 미게시 2건, 공제 미가입 1건으로 총 23건이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이다.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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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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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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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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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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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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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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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게시물 미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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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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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 위반 사항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 위반 4건으로 총 7건이다.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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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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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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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험법에 따라 50만원에서 4백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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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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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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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처벌대상에 대한 단호한 처분으로 투기세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토록 하고,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지시하여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 철거토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성남시 분당구의 가설건축물 신고대장을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 축조 신고가 1건도 없음.
정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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