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타타대우상용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명하였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 고장시 조향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부품이 고장 상태로 일정시간(2분 50초)이 경과하면 조향(핸들)이 어려워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타타대우상용차(주)에서 ’04.8.16~’07.12.31일 사이에 생산하여 판매한 화물자동차(19톤, 19.5톤, 25톤) 3,276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10.19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주) 정비사업소 및 지정정비 공장에서 무상수리(비상조향장치 모터에 냉각팬 추가설치, 비상조향장치 제어용 칩 교환, 보조펌프 압력변경)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타타대우상용차(주) 정비사업소 및 지정정비 공장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타타대우상용차(주) 고객상담실(080-728-282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리콜대상 자동차 >
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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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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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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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 19톤 장축 카고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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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16~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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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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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 19.5톤 장축 카고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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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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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 25톤 장축 카고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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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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