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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케이블카·모노레일이 더욱 안전해진다
기관
등록 2009/10/20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관광지의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에 적용하는 궤도운송법(舊삭도·궤도법)을 전면 개정하여 10.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요지 : 안전관리 강화, 보험 가입 의무화, 국토해양부 장관의 시설개선명령권 추가, 특별건설승인제도 도입 등

 
그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스키장 리프트(123기), 관광케이블카(26기), 관광모노레일(13기) 등에서는 시설정비·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

    * 2000년 이후 안전사고의 90%(21건 중 19건)가 점검·정비소홀,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

또한, 법에 상세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사업장 별로 안전관리 수준이 달랐고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예방·개선 대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번 개정에서는 자체점검
·정비 및 기록·보고 등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였고  이를 총괄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사상사고 발생 시 허가
·승인취소 등의 행정 처분으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업자가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피해 승객에 대한 보상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명령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 안전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법에 건설
·설비기준이 미처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신기술을 적용한 궤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별건설승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화물수송용 궤도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 사업자들이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궤도운송법의 전면적인 정비를 계기로 많은 사람이 이용함에도 자칫 소홀히 관리되기 쉬운 케이블카
·리프트와 같은 시설들이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자 교육 및 사업자 대상 홍보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