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하였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74호)」을 10월22일자로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기준 마련> 그동안 국제항공운수권은 국토해양부의 내부지침인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에 따라 기존의 양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배분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항공법 개정(‘09.6.9)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개편(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 → 국제·국내·소형항공운송사업)되어 다수의 신생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항공사가 선점경쟁을 통해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기준 등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제선 운항을 위해 금번에 같은 부령으로 정하게 되었다.
<‘운수권’은 2개 이상 항공사 배분을 원칙, 영공통과 이용권은 최대이용가능 횟수에 비례하여 배분> 동 규칙은 시장경쟁 조성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주간 6회 이상의 여객 운수권(화물은 주간 2회 이상)은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간 배분신청 내용이 경합될 경우 평가지표(안정성, 이용자만족도, 노선활용도 등)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해 배분대상 항공사 및 배분횟수를 결정토록 하였다.
아울러, 영공통과 이용권의 경우에는 항공사별 국제정기운송사업 계획서 등에 따라 항공사별 영공통과 이용권의 최대이용가능 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배분토록 하고 있다.
<금년말·내년초 배분시부터 적용, 경쟁강화→국민편익 제고> 동 규칙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상반기 배분시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며, 동 규칙 시행으로 시장경쟁 강화로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토록 하여 운수권 배분 결과와 관련한 논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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