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개인의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적측량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획일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변화된 지적측량의 방법과 절차를 새로이 정하고 있다.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보된 측량기술과 디지털지적측량의 점검에 적합하도록 검사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지적측량준비파일의 수령부터 지적측량수행에서 성과작성까지 지적측량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지적측량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적측량의 방법 중 전자평판의 운영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적측량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그 성과의 검사방법과 절차를 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예규로 운영하던 전자평판규정이나 GPS작업규정의 주요 내용을 지적측량시행규칙으로 명문화였고 이를 이용하여 지적측량하는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에 나날이 발전하는 지적측량기술을 안정되고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지적측량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지적측량자료를 이용하는 또 다른 기술분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참조)에 대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 부패영향 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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