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9.7일 부터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구성하여주기적으로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수시로 현장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9.27,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를 거쳐 범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금자리주택 지구 》 보금자리 지구는 지구지정 추진 이전부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고 절차적으로 투기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주민공람~지구지정 기간을 단축하여 투기 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서울강남 등 4개 시범지구는 지구지정 단계부터 현장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 등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를 24시간 단속 중이며, 투기행위를 철저히 색출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시행자 합동단속반이 집중 단속하여,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 등 투기가 의심되는 불법행위 11건을 발견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원상복구 명령, 철거 등 조치하고 있다.
* 시범지구 4곳에 60명(강남 12, 서초 6, 원흥 12, 미사 30)을 운영 중
투기유형
|
단속건수
|
조치상황
|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
|
7
|
원상복구 명령 5건, 조치중 2건
|
불법 건축 및 불법형질변경
|
3
|
철거완료 1건, 원상복구 명령 1건, 조치중 1건
|
토지거래허거 위반
|
1
|
이행명령 1건
|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철거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지장물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2차지구에서도 발표와 동시에 투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으로 발표 즉시 항공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시범지구와 마찬가지로 현장감시단*을 운영 중이며 국토부, 지자체, 시행자 합동단속반이 지속 단속 중이다.
* 총 70명 (서울세곡2 10, 서울내곡 10, 구리갈매 14, 남양주 진건 14, 부천옥길 10, 시흥은계 12)
또한, CCTV설치 등을 통해 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법 등 위반으로 이미 적발하여 철거 및 고발 등 처분 완료 또는 과정 중에 있는 64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관리·처리할 계획이다.
《 2기 신도시 》 국토부, 지자체,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신도시투기대책반*이 위례 등 6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보상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10.9~10.13)하였으며, 투기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법당) 및 벌통 등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 3개조 총 29명으로 구성, 신도시별 지장물건조서 확정시까지 조별 주 1회 합동단속 실시 ** 건축물(법당) 1건, 벌통 5건(153통), 계사 1건, 천막창고·차고 3건, 이동식주택 1건, 컨테이너 2건, 쓰레기 매립 1건
이번 단속에서 드러난 신도시별 투기행태에 맞춰, ① 지장물건 조서를 조속히 확정(위례 : ‘09.10)하고, ② 현장 감시인력을 즉시 보강(2→10명)하여 야간순찰을 강화(고덕)하고, ③ 벌통설치 예상지역을 비디오 찰영·보관(세교3)하도록 즉시 조치하였으며, 이번에 적발된 14건과 이미 적발하여 조치중인 570건*은 사업시행자 및 관할 자치단체에 지시하여 철거토록 하는 등 불법투기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 (조치중 570건) 건축물 건축 202, 죽목식재 63, 공작물 설치 191, 토지형질변경 51, 죽목벌채 3, 양봉 41, 기타 19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감시인력을 즉시 증원(36→70명)*하고, 10월말까지 차량 주진입로 등에 감시용 CCTV(45대)**를 설치하여 벌통 반입 등을 24시간 감시하고, 주 1회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례(8→11명), 고덕(2→10명), 검단2(5→10명), 운정3(6→11명), 동탄2(5→10명), 세교3(10→18명) ** CCTV : 위례 10대, 고덕 10대, 검단 15대, 세교3 10대
아울러, 국토부는 주민공람 이후 설치된 축산, 양봉 등 시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들이 투기브로커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 현수막·입간판은 설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