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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은행 출범 4개월, 1조6천억 규모 토지 비축 승인
기관
등록 2009/10/29 (목)
내용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출범 4개월만에 1조 6천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승인하는 등 순조롭게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토지은행 : 지난 2월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 비축사업 실행을 전담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조직

 
국토부는 지난 6.19일 제1차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총 21개 사업(도로 17개, 산업단지 4개)을 비축하기로 확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17개(도로 13개, 산업단지 4개 ; 총 1조6천억원) 비축사업을 승인하였다.

   * 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 등 12명

특히 지난 10.20일 대구, 광주, 장항, 포항 등 4개 국가산업단지(2천1백만㎡, 1조 2천억원 규모)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비축사업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아직까지 비축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나머지 4개 사업도 최대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상세 사업추진 현황 첨부)

 한편, 내년 초에는 국가 차원의 10개년 토지수급 정책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10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종합계획’에는 중?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전망과 토지비축 재원 조달
·운용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공공사업에 소요될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두고 적기
·적소에 공급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 관리시스템으로 향후 토지은행제도가 정착되면, 지가상승과 보상절차 지연 등에 따른 공공 개발사업의 차질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