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스타항공(주)에 대해 2009년 10월 30일자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로는 여섯 번째이며 저비용항공사로는 네 번째로 국제항공운송사업(구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이스타항공(대표:양해구)은 2008년 8월 6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09년 1월 7일 김포-제주 취항을 시작으로 제주-군산(2.12), 제주-청주(6.12)간을 운항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번 이스타항공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는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항공법에 의해 부여되는 첫 번째 면허이며, 추후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 및 취항예정 노선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등을 종합적으로 완료해야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게 된다.
* 운항증명 : 항공운송사업자의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정비관리 등 운항체계가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증명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 운항증명소지자가 신규노선 개설 또는 신규로 항공기를 도입하여 노선에 투입시, 안전하게 해당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현재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부정기편(전세)으로 인천·청주·무안·제주를 기점으로 일본 및 동남아 15개 노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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