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7일부터 신청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14,295호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이 오늘(29일) 일반공급 1순위를 끝으로 성황리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10.26(월)~29일(목)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일반공급 사전예약 청약결과, 배정물량 6,072호에 총 19,334명이 신청하여 평균 3.2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고 전체물량이 1순위에서 마감되었다.
사전예약 청약 마감결과 배정물량 14,295호에 총 58,914명이 신청하여 평균 4.1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였으나, 추첨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되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외에 다른 유형의 청약 대상자는 배점이나 청약저축액 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큰 의미가 없다.
당첨자는 11월 11일(수) 14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사전예약시스템과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약 당첨자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한 당첨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당첨자 발표시 게시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들이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당첨이 취소된다.
본 청약 공고시 계약체결방식, 계약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특별공급 자격 및 세대주 요건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무주택’ 요건은 본 청약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예약당첨자들을 대상으로 11월 12일~18일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평면구조(방수, 욕실수),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주택을 설계·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전예약시스템과 공급상 개선할 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인터넷청약과 현장접수를 병행하였으나, 인터넷 청약이 전체의 93%를 상회하였고 특히 신혼부부 청약은 98%가 인터넷으로 청약하여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용 수준이 아주 높은 것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 3자녀 85.5%, 노부모 부양 85.9%, 생애최초 94.5%, 신혼부부 97.9%, 일반공급 90.4%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은 세대정보에 대한 체크만 하도록 구성하고 서류는 청약 후 제출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모의청약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시스템에 접근⋅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인터넷 청약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청약집중으로 인한 인터넷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순위별, 저축금액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청약자들에 대한 분산청약을 유도하고, 별도의 예비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원활한 청약신청을 추진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처음 실시되는 사전예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콜센터”와 “대면상담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해 왔다.
그 밖에도 “사이버체험홍보관” “보금자리 홍보관”을 설치하여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청약자의 이해를 도왔다.
그동안 사전예약 청약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ㅇ 기관추천 특별공급(10.7~9)은 배정물량 1,049세대에 대해 877명이 신청
ㅇ 3자녀 특별공급(10.12~14)은 배정물량 707세대에 대해 총 6,883명이 신청하여 평균 9.7대 1의 청약률을 기록
ㅇ 3자녀·노부모 우선공급(10.15~19)은 - 3자녀 우선공급은 배정물량인 707호에 대해 총 2,581명이 신청하여 평균 3.7대 1의 청약률,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배정물량인 1,421호에 대해 총 2,609명이 신청하여 평균 1.8대 1의 청약률을 기록
* 157호의 잔여물량이 발생하여 일반공급으로 전환(3자녀 15호, 노부모 142호)
ㅇ 생애최초 특별공급(10.20~22)은 배정물량 2,852호에 대해 16,992명이 신청하여 평균 6.0대 1의 청약률을 기록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10.22~23)은 배정물량 488호에 대해 9,638명이 신청하여 평균 19.8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였고, 첫날 1순위에서 전체물량이 마감
ㅇ 일반공급(10.26~30)은 배정물량 6,072호에 총 19,334명이 신청하여 평균 3.2대 1의 청약률을 기록
<청약접수 결과(전체)>
구분
|
계
|
기관 추천
|
3자녀 특별공급
|
3자녀 우선공급
|
노부모 우선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일반공급
|
배정
|
신청
|
배정
|
신청
|
배정
|
신청
|
배정
|
신청
|
배정
|
신청
|
배정
|
신청
|
배정
|
신청
|
배정
|
신청
|
계
|
14,295
|
58,914
|
1,049
|
877
|
707
|
6,883
|
692 (△15)
|
2,581
|
1,279 (△142)
|
2,609
|
2,852
|
16,992
|
488
|
9,638
|
6,072 (+157)
|
19,334
|
강남 세곡
|
1,279
|
15,213
|
102
|
102
|
70
|
1,350
|
70
|
788
|
140
|
836
|
281
|
7,006
|
56
|
3,319
|
560
|
1,812
|
서초 우면
|
788
|
8,203
|
65
|
63
|
43
|
615
|
43
|
377
|
86
|
343
|
172
|
3,645
|
39
|
2,351
|
340
|
809
|
고양 원흥
|
2,358
|
7,165
|
187
|
136
|
125
|
690
|
125
|
294
|
246 (△7)
|
332
|
507
|
1,660
|
53
|
913
|
1,115 (+7)
|
3,140
|
하남 미사
|
8,714
|
28,333
|
695
|
576
|
469
|
4,228
|
454 (△15)
|
1,122
|
807 (△135)
|
1,098
|
1,892
|
4,681
|
340
|
3,055
|
4,057 (+150)
|
13,573
|
* 전체배정물량에 이주자물량 1,156호 포함 * ( )는 3자녀·노부모 우선공급에서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