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등록 하려는 경우, 旣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의 일부를 중복인정키로 하였다. 국토부는 11.3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면허를 보유한 업체수요가 증가하나, 현행 건설업 등록은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충족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다수면허를 보유하는데 부담으로 작용되는 점을 감안, 추가 업종 등록시 旣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 일부를 중복인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중복인정 범위와 횟수의 제한을 통해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우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 1/2 한도내에서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1회에 한해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며,
* 예시 : 건축공사업자가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시 자본금 기준 (현 행) 건축(5억), 토공(2억) ⇒ 업종별 각각 충족 : 총 7억 (개정안) 건축(5억), 토공(2억) ⇒ 1억원만 추가要 : 총 6억
ㅇ 기술능력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추가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 다만, 기술자 종류·인원 수 등 구체적 중복인정 범위는 추후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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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일몰규정화(2013.12.31)하였다.
참고자료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 2. 건설업종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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