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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도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도 산단 지정요청 가능
기관
등록 2009/11/09 (월)
내용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10일 경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시 ‘산업입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 종전에도 ‘수립지침’이나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수요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는 있었으나, 제도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아 기업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는 어려웠었다.

 ㅇ
둘째, 민간기업중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도시(인구 50만이상)의 도시개발공사’ 와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였다.
  - 종전에는 토주공
·수공 등 공기업과 특별시·광역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대도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 대도시 도시개발공사가 포함된 것은 산단 지정권자에 대도시 시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산단개발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 상공회의소는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가지고 있어 산단 지정
·개발에 기업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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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공급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수의공급이 가능하게 하였다.
  -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정책목적상 유치한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수도권 등 소재 지자체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산단에 입주할 기업을 미리 유치·선정한 이후 지정·개발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동 개정령안은 공포되는 11월 10일경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기업애로 해소와 함께 지자체의 기업유치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