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해 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11월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 > 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고 민간참여는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공동시행자는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민간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참여지분 범위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시행자에게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며,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15% 범위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활용되어 택지개발의 효율성·다양성이 높아지고, 민간경쟁을 통해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물건조사권 부여 > 이 외에도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도 사업지구 토지에 출입 및 물건 등에 대한 조사를 가능토록 하여 주민공람후 사업시행자 지정(1~2년)까지 보상투기를 노린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가능토록 하였다.
<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 마련 > 또한,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 지원 및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하였다.
< 향후 추진계획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1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2010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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