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최저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이 6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초기자금 부담이 완화되어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 개발업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중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인정하여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 개발업 설립자본금 인하 및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개발업 등록이 보다 손쉬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 임 1. 부동산개발업법 주요개정사항 2.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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