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수출용차량의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부착의무 면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 기본계획은 자동차관련 기술발전 전망,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자동차안전도 향상, 자동차관리제도 및 소비자보호 등 자동차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② 수출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의무 면제 ㅇ 수출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하였다. - 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함에 따라 허가 수수료 납부가 면제(1,800원/대)되며 이를 대신하여 임시운행허가증만 부착하여 운행하게 된다. - 허가절차 간소화로 자동차 제작사 및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평택항, 목포항의 약 30만대/年 수출차량 적용(물류비 연 30억원 절감예상)
③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모두 이륜자동차 범주에 포함하되,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사용신고 의무화를 추진 ㅇ 그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사용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행 규정은 ‘차종구분’에서 50cc 미만을 이륜자동차에서 제외하여 실제 이륜자동차(49cc이하)를 차종에서 배제하고 있음.
- 이 중 교통수단으로 관리실익이 없는 특정 유형의 이륜자동차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ㅇ 2011년 1월 1일부터 제작·판매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편입되며,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 다만, 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게 되는 기존에 운행중인이륜자동차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신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④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시 자동차 이력 등 정보제공 ㅇ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최근 인터넷상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판매 후에도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⑤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등 자동차산업 지원 ㅇ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계획 수립, 국제조화 전담 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결과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자동차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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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소비자 보호, 자동차부문 국제화 등 자동차산업 지원 및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자동차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자동차관리법」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동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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