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환지(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개발 구역으로 묶어 패키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축물 소유자 등도 건물을 포함한 환지가 가능해져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고, 도심 재생사업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소규모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는 환지를 받을 수 없어 청산금이나 보상금만 받고 이주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요 정책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과 수익사업 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낙후도심재생, 수변공간 등 녹색도시공간 조성, 문화재 복원, 문화·체육시설, 주민 집단이주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해져 지역 특색에 맞는 미래형의 다양한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주거 안정 등 권리 보호 제도도 강화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주민·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일시적인 이주로 인한 인근지역의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지역 등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순환개발사업 제도도 도입된다.
붙임 :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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