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서는 2009년 11월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개최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안을 심의·의결했다.
*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환경운동연합 및 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
동 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에너지시설 1건 343천㎡ ▲조선시설 1건 7천㎡ ▲항만 및 어항시설 2건 645천㎡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7건 63천㎡다.
그리고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6건에 대하여는 앞으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거처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한편, 심의회에 앞서 5.26~10.28까지 약 5개월에 걸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의견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이 주요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사전환경성 검토”절차를 거치면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병행수렴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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