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요건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서의 평가액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9년 11월 13일(금)부터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적평가에 대한 심사제도 신설 ㅇ 보상평가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일정한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의 적법성·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허위평가 등 문제점 발견시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사대상, 심사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내용 등은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② 감정평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 ㅇ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자격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당연취소), 자격증 양도·대여한 경우에만 한정
ㅇ또한, 감정평가사가 업무수주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감정평가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도 설립인가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감정평가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현재 자격 취소, 자격등록 취소, 자격갱신등록 거부의 경우에만 공개
ㅇ 감정평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수교육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③ 그 밖의 개정사항 ㅇ 현재는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관련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2억원 이상’으로 자본금 확보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미성년자도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및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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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의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액의 산출근거’ 기재시 구체적 기준이 없으나, 앞으로는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비교표준지의 선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감정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허위평가를 방지하고 감정평가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13~12.3)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Tel. 02-2110-6253~4, Fax 02-507-1604)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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