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공원 내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16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 이전에는, 공원관리청(시장·군수)이 도시공원의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시설(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과 그 밖에 특정의 공원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했다.
* 5개 이상의 유희시설과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 또는 교양시설
그러나 앞으로는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종류의 시설만 설치하면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부여함과 아울러 각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하도록 한 것이다.
② 공익시설로서 도시공원 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공원내 입지가 불가피한 전기공급시설(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였다.
전기통신설비는 지하에만 허용하던 것을 시설의 특성상 지하에 설치가 곤란한 시설(이동통신기지국 등)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상에도 허용하였다.
* 전기공급시설 용어정리
·지중변압기: 2만2천볼트의 전압을 220볼트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주로 주택가 또는 소규모 상가 등에 전기를 공급하도록 만들어진 전력설비 ·개폐기: 고객에게 전기공급을 위한 2만2천볼트의 개폐장치(스위치)로서 변압기를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설비 ·가로등 분전반 : 가로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차단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 설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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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스정압시설은 3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3만㎡ 미만의 도시공원에도 허용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하였다.
③ 그리고, 종교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공원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증축규모를 확대하였다. - 현재는 기존 종교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기존 연면적의 2배까지 증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면적이 225㎡(전통사찰은 330㎡)미만인 소규모 종교시설은 최대 450㎡(전통사찰은 66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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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20일간(11.16~12.7) 입법예고 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그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 첨부 : 공원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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