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지난 3.2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괄·대안 설계심의 제도개선≫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중앙위원회 약 70명, 지방, 특별위원회 약 50명
ㅇ 또한 설계심의 내실화를 위하여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며,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및 Debriefing 등 심의방법을 개선한다.
□ 이번 제도개선은 설계심의 내실화 및 발주청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위원공개에 따른 집중로비 우려 등에 대해서도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등 관련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설계용역자 등의 선정 제도개선≫ □ 기술력 위주로 설계용역자를 선정하도록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하고 용역특성에 따라 PQ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한다. 또한 설계의 예술성·작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한다.
ㅇ 이에 따라 PQ평가기준도 단순화하고,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하여 불필요한 업체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실질적인 기술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제도도 개선된다. ㅇ 설계용역자 선정 제도개선으로 기술력 평가시에는 면접을 실시하여 실제 투입되는 책임기술자의 평가가 가능토록 하였다.
ㅇ 또한, 감리전문회사 선정방법에 과업수행계획 및 면접 등을 평가하는 기술자평가제를 신설하여, 사업수행건수나 금액과 같은 외형적 실적보다 실제 능력 위주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술자평가 : 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70점),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30점)
≪공사관리방식 선택 다양화≫ □ 한편, 앞으로 발주기관은 역량과 사업특성에 맞는 공사관리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ㅇ 많은 발주기관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공사도 책임감리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를 개선키 위해 발주 기관이 자체역량과 공사특성에 따라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책임감리 위주의 획일적인 공사관리방식에서 탈피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구상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CM), 감리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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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다양한 공사관리방식 활용을 통한 발주기관의 기술력 향상과 사업관리 효율화가 기대되며, 실제 기술력 위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통한 감리와 CM 등 건설기술용역의 기술력 향상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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