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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車 동반 섬 여행, 편리해진다”
기관
등록 2009/11/17 (화)
내용


 여객과 차량을 함께 싣고 국내 연안도서를 오가는 카페리선박의 차량적재방법이 개선되어 차량적재가 한결 쉬워진다.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하고자 하면 먼저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단체로부터 차량적재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적재도는 과적이나 잘못된 적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표시된 차종과 다른 차량을 적재할 경우 번번이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해 불편을 초래해왔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개정하여 기본 차종(승용차, 18톤 및 25톤 화물차)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승인중량 이하의 차량은 모두 적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굴착기 등 특수한 형태의 차량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적재되도록 현행과 같이 별도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차량을 동반한 섬 여행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