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1.19일 전라북도 김제시 일대 49.45㎢(시 면적의 9.07%)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 확정했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09년 6월 김제시장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9. 24)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개발계획은 낙후된 김제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백산 세대통합가족휴양공원 등)과 지역특화산업(순동 농·축산물 물류유통가공단지, 지평선산업단지 등)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구지정 범위 : 만경읍 외 3개면 3개동 49.45㎢, 9개 사업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오는 2018년까지 총 4,766억원* 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제시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투자규모(4,766억원) : 국비 471억, 지방비 701억, 민자 3,594억
중심권역(40.63㎢)은 김제문화관광산업벨트로 순동물류유통 가공단지, 지평선 복합산업단지, 백산세대통합 가족휴양공원, Spa-hills c.c 등이 조성된다.
평남권역(4.72㎢)은 도작문화 관광체험벨트로 벽골제를 중심으로 도작문화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고, 평동권역(4.10㎢)은 금구 c.c, 대율유원지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다.
아울러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류유통가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4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도시면서 낙후되었던 김제시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김제시의 도작문화에 대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인 벽골제, 백산제 등을 연계한 종합관광단지 및 대도시 배후 전원주거단지 등이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되어 문화와 자연, 인간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개요 【참고 2】김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참고 3】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참고 4】개발촉진지구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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