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존치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1.20(금)『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개정하여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종전에는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비를 감안하여 존치부담금을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구체적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 첨부자료 참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 존치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부담이 동탄2의 경우 56%, 아산탕정의 경우 65%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정하게 된 것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시설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제기함에 따라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붙임 :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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