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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매한 자동차 3년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8년간 부품공급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기관
등록 2009/11/19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하자 발생시 일정기간 무상수리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20일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화
 ㅇ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하도록 하고,
   * 그 외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이내 (주행거리 4만km이내)
  - 제작사는 이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ㅇ 아울러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부품공급이 조기에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하였다.

 ㅇ 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 고시)」에서 권고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 무상수리, 부품공급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운행허가 제도 개선
 ㅇ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목적별로 실제 소요기간에 맞는 신청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등 허가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하였다.
  - 현행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각각 10일, 20일, 40일 단위로 구분되어 실제 소요기간에 맞는 허가기간의 적용이 곤란하였다.

 ㅇ 신규등록, 하치장 보관, 판매 후 환수 등 운행하는 차량은 현행 10일에서 10일 이내로, 수출말소 등록한 자동차 선적운행 차량은 현행 20일에서 20일 이내로,
  - 등록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 운행하는 차량은 현행 40일에서 40일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허용
 ㅇ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다만, 전기자동차는 고전원 사용에 따른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
·장치 변경을 할 수 있는 기준·자격·절차 등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전기자동차 개조를 허용함으로써 최근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료 금액 조정
 ㅇ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수수료 금액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여 수수료 납부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관할 시
·도와 다른 시·도간 차등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으로 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 그 간에는 사용본거지 시
·도 관내에서는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을 받았으나, 관외에서는 발급 1건당 1,300원, 열람 1건당 900원을 받고 있었다.

온라인 전산처리 근거 마련
 ㅇ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라 온라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제작자의 제원통보 등에 대한 전산처리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자동차 제작자의 제원 통보,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사항 보고 및 구조변경검사 수검자의 자동차검사 신청서류 제출 등은 전산정보처리조직 입력으로 갈음한다.

 ㅇ 온라인 업무처리로 제작자, 정비사업자 및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내용은 2009. 11. 20.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교통도로분야에서 검색(전화 2110-8692)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