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1월 25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붙임1 참조) * 토론회 일정 : ‘09.11.25(수), 14:00~17:30, LH공사(정자사옥) 연수실(4층)
이번 토론회는 지난 '06.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5개년에 걸쳐 완료*됨에 따라 중기적 관점에서 향후 5개년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붙임2 참조)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09.6월부터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붙임3 참조) 주요 전략과제로 도출된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 및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제공 방안 등에 대해 심층있는 토론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용역기관 : 오픈타이드코리아, 기간 : ‘09.6.26~10.23
첫 번째, 토론주제는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방안이다.
현재는 주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장상황 파악을 위한 실거래정보가 없으므로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붙임4 참조) ※ 구축안 : 1안)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제도 이용해서 읍/면/동 사무소에서 입력 2안)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임대차거래계약 항목 추가)하여 공인중개사가 입력
두 번째, 토론주제는 실거래가 공개정보의 공개유형(토지, 단독, 연립 등) 확대 방안이다.
현재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격(층별) 정보만을 공개 중이나 토지, 단독주택 등에 대한 단계적 확대 공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아파트 동 정보, 다세대/연립 실거래가 공개, 2단계는 단독,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실거래가 공개, 3단계는 전·월세 정보까지 추가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붙임5 참조)
세 번째, 토론주제는 실거래가 정보의 대외제공 방안이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등 타 법령에서 정보제공 근거를 둔 경우나 공익목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보의 공개범위와 수준을 정부(1그룹), 공공업무·공익목적연구 수행기관(2그룹), 민간기업 연구기관(3그룹), 민간기업(부동산정보제공업체)·개인(4그룹)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붙임5 참조) ※ 예외적으로 이용기관, 목적 등에 따라 사전 심의 후 자료 제공 가능
◈ 부동산 거래정보 유형 : · 거래당사자 : 개인/법인구분, 주민번호, 주소(시/군/구/동), 국적 · 물건정보 : 공동주택 및 비주거용-주소(층/동/호), 단독주택 및 토지-주소(지번) · 거래정보 : 거래일, 구분(매매, 교환, 증여, 신탁 및 해지 등), 가격 · 중개업자 : 직접 및 중계 구분, 주소
◈ 그룹별 공개범위 : · 1그룹 : 거래당사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모든 정보 제공 · 2그룹 : 1그룹 제외대상 + 공동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호 제외 · 3그룹 : 2그룹 제외대상 + 주택과 토지의 주소 중 지번 제외 · 4그룹 : 3그룹 제외대상 + 거래당사자/중개업자 주소, 거래당사자 주민번호 앞자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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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회를 통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년에는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11년부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공개 토론회 개최 계획안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추진 경과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결과 요약 4. 전·월세 정보 수집 방안(확정일자제도 활용안) 5. 부동산거래정보 공개유형 확대 및 제공 모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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