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항공화물의 상용화주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협정(MOU)을 11월 24일 체결하고, 이 날부터 3개월간(‘09.11.24~’10.2.23) 상용화주제도를 시범운영한다.
< 협정 체결 행사 > - 일시 및 장소 : ‘09.11.24(화)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5층) - 참여기관 :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삼성전자로지텍(주),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는 화주 또는 화물을 취급하는 대리점이 보안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화물을 자체 보안검색 또는 보안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용화주가 자체 보안검색을 완료한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에서 항공사가 보안검색을 생략할 수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항공화물 운송의 정시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항공사는 상용화주 이외의 일반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더욱 철저히 실시할 수 있어 보안검색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상용화주로 인정받은 삼성전자로지텍과 항공사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참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원하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 중 운영될 Working group에서는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Working group에서 제시된 대안을 토대로 물류흐름과 항공보안을 동시에 감안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회복세에 있는 항공화물의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