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가맹점 가입 범위 설정 ㅇ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정하였다.
ㅇ 택시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운송과 여객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택시가맹사업이 활성화되면 택시 산업의 규모화 및 택시의 브랜드화를 통해 국내에도 일본의 MK택시와 같은 수준 높은 택시 서비스제공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여객특성에 따른 업무지원, 심부름 또는 도움 등의 기능을 택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외국인 전용택시, 심야 여성택시 등)
② 1,000cc 미만 경형택시의 도입 ㅇ 기존 소형/중형/대형/모범형/고급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택시 운송사업 구분에 경형택시를 신설하여 1,000cc 이하 경형차량을 이용해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경형택시 운행이 활성화 되면 택시의 이용 선택폭이 확대되어 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교통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한 ㅇ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하여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을 제한하였다. * ‘09. 11. 28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는 양도·상속 계속 허용
④ 택시감차보상 근거 마련 ㅇ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하거나 감차를 할 경우에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공급과잉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택시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지원범위, 신청 절차 등 택시감차보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광역급행버스 요금 기준 및 요율결정기관 조정 ㅇ 광역급행버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해 주는 반면, 요금결정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 면허권자와 요금결정권자 분리로 인한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여 면허와 요율·요금 결정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류소수를 편도기준 8개 이내(현재 36개소)로 대폭 줄인 버스로 기존 직행좌석버스 보다 평균 15분정도 운행시간 단축
⑥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벌점부과 및 처분기준 마련 ㅇ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ㅇ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차량당 1일 수입 20만원 기준)으로 하고,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은 5배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및 합승행위(과태료 20만원)
< 벌점 부과기준 >
처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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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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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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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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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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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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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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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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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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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일부정지(5대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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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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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1대당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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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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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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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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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택시업체의 최근 2년간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이면 감차 명령, 3,000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 사업자별 처분기준 벌점 >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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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보유차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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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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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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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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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점 이상~3,00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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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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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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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별 처분벌점 산정식 > 위반지수* × 업체평균 벌점(연간) * 위반지수 = 위반건수/보유대수 × 10
ㅇ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되면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4대 승객불편사항이 근절되고 택시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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