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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과 해사안전 공조체제 구축
기관
등록 2009/11/26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5일 영국 런던에서 미국해안경비대(USCG)와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IMO(국제해사기구)에서의 상호협력 및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등 해사안전에 관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선언문(Declaration)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번 미국과의 해사안전협력체제 구축으로, 미국항만에 입항하는 국적선에 대한 USCG의 호혜적인 대우를 이끌어냄으로써,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선박의 출항정지로 인한 국적선사의 경제적 손실방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미국을 입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450여척에 이르고, 지난해와 올해 각각 3척의 국적선이 출항정지로 인해 관련 국적선사가 수리비 등으로 직
·간접 손실을 입은 바 있다.

 ‘항만국통제’는 자국 연안에서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외국적 선박의 국제협약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붙임 : 선언문 원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