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장시설에 판매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과 같은 문화·수익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등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장시설에 문화·수익시설의 설치 확대허용 ㅇ 현재 돔야구장 등 경기장시설(운동장 및 체육시설)에는 경기장의 종류·규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문화·수익시설 등의 종류·규모 및 설치위치 등에 제한이 있어 - 경기장 건립, 유지관리 재원마련 및 시설 복합화에 제약이 많고 민간부문의 시설투자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 허용 경기장 : 월드컵 경기장, 면적 10만㎡이상인 종합운동장·아시안게임·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시설에 한해 수익시설 허용 * 허용수익시설 : 면적 100만㎡미만인 경기장은 판매시설 16,500㎡ 이하인 시설로서 관중석 하부 또는 지하공간만 설치, 관광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은 면적 100만㎡ 이상 경기장시설만 설치
ㅇ 경기장시설의 건립과 유지관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복합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수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도로율 등 도시계획도로 설치기준 완화 ㅇ 현재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 간선도로 등 교통량처리를 위한 통과도로, 대규모개발지·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및 기존 취락과 연결도로만 허용
ㅇ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기존 취락지역 등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ㅇ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율로 인하여 과도한 도로부지 확보와 불필요한 도로설치로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 현행도로율 : 주거지역 20~30%, 상업지역 25~35%, 공업지역 10~20%미만, 건축물의 용도 및 지역여건에 따라 증감
ㅇ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한 교통량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수지내 배수펌프장인 건축물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허용 ㅇ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하천에 방류하는 시설로서 여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임에 비해 토지이용효율이 낮고 최근 노후화된 배수펌프장을 위한 건축물의 재건축 수요가 많은 반면, 주민편의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없어 시설 현대화 등에 애로가 있으므로
ㅇ 앞으로는 유수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시설현대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유수지 배수펌프장내에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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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시설부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문화 조성과 개발사업의 조성비를 절감하는 한편, 돔야구장 등 경기장시설의 건립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193, 팩스 02-503-9181)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0. 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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