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지방관리항·연안항 관리업무 지자체 위임
기관
등록 2009/12/01 (화)
내용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개발과 운영업무가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를 금년 12월31일부터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항만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무역항 중 국가에서 관리할 ‘국가관리항’을 경인항 등 14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지방관리항’을 태안항 등 15개로, ‘연안항’을 25개로 정하였다.
  -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 중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요율 결정 등 정책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운영 등 대부분의 집행업무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 지금까지는 무역항은 국토해양부에서 항만개발과 항만운영을 수행하고, 연안항은 항만건설은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하고  항만운영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ㅇ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부문의 창의성 발굴과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 공모할 내용, 절차, 평가방법, 사업자 선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ㅇ 민간사업제안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제안 시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하였고,
  - 제안절차, 제안내용, 평가기준,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등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가능하고, 항만재개발사업계획사업의 추진이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