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중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개발과 운영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를 금년 12월3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항만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무역항 중 국가에서 관리할 ‘국가관리항’을 경인항 등 14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지방관리항’을 태안항 등 15개로, ‘연안항’을 25개로 정하였다. -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 중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요율 결정 등 정책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운영 등 대부분의 집행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 지금까지는 무역항은 국토해양부에서 항만개발과 항만운영을 수행하고, 연안항은 항만건설은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하고 항만운영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ㅇ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부문의 창의성 발굴과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 공모할 내용, 절차, 평가방법, 사업자 선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ㅇ 민간사업제안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제안 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하였고, - 제안절차, 제안내용, 평가기준,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등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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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가능하고, 항만재개발사업계획사업의 추진이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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