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가필수국제선박 : 국가비상사태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 등 국가주요물자의 원활한 운송에 필요한 선박을 평시에 지정하여 우리 국적선원 위주로 승선, 운항하는 국제선박
ㅇ (국제총톤수 완화) 2만톤 이상 → 1만 5천톤 이상 ㅇ (선령 완화) 15년 이하 → 20년 미만
그간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은 다양한 규모 및 선령의 선박을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국가주요물자의 일정량을 원활히 운송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국제총톤수와 선령의 지정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정가능 선박이 증가(172척→279척)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에 따른 애로가 해소되고 해운기업은 선박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2010년에는 국가필수국제선박 88척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완화된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09.12월중에 해운기업으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아 12월말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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