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읍면구간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1,503km중 1개 도에 국한되는 14개 구간 789.9km, 지역내 통행 성격이 강한 41개 구간 1,996.6km 등 63개 구간 2,918.7km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위임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분권 활성화 및 현지성을 강화하여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 임 : 국도 위임대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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