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개발 중인 4인승 항공기 KC-100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안전성 인증 신청서를 제출받고 기체구조, 엔진, 항법장비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인증 검사를 착수하였다.
항공기의 안전성 인증은 국제기준에 따라 개발단계부터 추진하며 개발업체는 사전에 각국의 인증을 취득해야만 판매가 가능한데, 국토해양부는 최대 시장인 미국의 인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미연방항공청(FAA)과 소형 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하기 위하여 KC-100을 우리의 인증능력을 평가받기 위한 시범인증에 활용함으로써,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BASA 체결과 함께 양국의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고 수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은 BASA가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항공기는 인증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하지만, 인증제도와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정이 체결되면 해당국 정부의 인증을 받은 항공기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미국 인증서를 발급해 주어 수출이 가능하게 되며, 아울러 미국 이외의 많은 국가도 미국정부의 인증을 수입요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미국과 BASA를 체결한 후에는 모든 국산 소형 항공기가 전 세계에 쉽게 수출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KC-100 항공기의 시범인증을 위해 항공기 기술기준 및 인증검사 절차 등 총 51종에 이르는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증제도를 마련한바 있고, 이번 인증검사를 위해 국토해양부 전문가 10명과 항공우주연구원의 20명 등 총 30여명으로 인증팀을 구성하여 투입중이며, 미국 FAA도 7명으로 한국담당 인증팀을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인증시스템 평가와 인증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안전성 인증검사에서는 항공기의 설계에서 제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술기준에 수록된 비행성능, 구조설계, 연료계통 및 안전장비 등 비행안전과 관련된 약 1,900여개 항목에 대해 적합성을 검증하게 된다.
그리고 시제기는 4대가 제작되는데, 이중에서 2대는 이착륙·조종·비행안전성 등에 대해 약 500~700시간 동안 실제 비행을 하면서 시험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2대는 진동시험 및 기체 파괴시험 등에 활용 되는데, 이러한 인증검사를 위하여 약 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C-100 4인승 항공기 개발에 총 72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개발과 인증절차를 완료한 후 2013년부터는 양산 판매할 계획인데, 이 사업을 계기로 민항공기 사업을 크게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개발중인 KC-100 항공기는 동급 최고의 성능과 안전성을 목표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운송·조종훈련·구급 및 여가활동 등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데, 기체를 복합 신소재로 제작하여 경량화하고 엔진도 첨단 전자식제어장치(FADEC)를 적용하여 약 10%의 연비개선으로 CO2 배출을 감소시켜 녹색항공기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또한, 조종석 계기장치도 아날로그방식 대신 LCD형 통합장비(Glass cockpit)를 갖추어 계기만을 이용하여 비행할 경우에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종이 되도록 하였고, Side Stick 조종방식 및 인체공학적인 인테리어 적용을 통해 조종사와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우리 정부가 인증한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시키고, 또한 국산 항공기가 미국정부의 인증을 쉽게 취득하고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뒤진 민항공기 제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참 고 】 1. 개발중인 KC-100 항공기 형태 및 제원 2. 한·미 항공안전협정 개요 3. 국내 항공제작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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