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금년 9월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는 215.5㎢로서 29조 9,616억원(신고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 면적(99,990㎢)의 0.2%, 서울 면적(605㎢)의 35.7% 전주시 면적(206㎢) 수준
면적은 전분기 대비 0.2%인 0.4㎢ 감소, 소유토지가액은 전분기 대비 1.8%인 5,32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 `08.12월 대비 외국인소유면적은 2.64% 증가 * 용도별 토지가격 순증액 : (주거용) 2,132억원, (상업용) 2,582억원, (공장용) 331억원, (임야 등 기타) 275억원
거래 건수를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은 전분기 1,801건에 비해 3.7% 증가한 1,868건이며, 외국인 토지처분은 전분기 543건에 비해 8.1% 감소한 499건이다.
금년 9. 30일 현재 외국인 소유 토지 215.5㎢를 보면, 소유주체별는 외국국적교포가 102.0㎢(47.3%), 합작법인이 80.4㎢(37.4%), 외국법인이 21.2㎢(9.8%) 순이고, 국적별로는 미국이 135.7㎢(63.0%), 유럽이 33㎢(15.2%), 일본 19㎢(8.8%), 중국이 2.9㎢(1.3%)이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 등 노후활용·투자용이 119.0㎢(55.3%), 공장용지가 73.5㎢(34.1%)로 대부분(89.4%)를 차지한다.
* 주거용지 10.9㎢(5.0%), 상업용지 6.2㎢(2.9%), 레저용지 5.8㎢(2.7%)
지역별로는 전남이 37.7㎢, 경기 37.6㎢, 경북 29.0㎢, 강원 19.9㎢, 충남 19.2㎢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 3분기의 취득·처분 내용을 보면, 취득이 3.0㎢이고, 처분이 3.4㎢로 전분기 대비 0.4㎢가 감소(0.2%)하였다.
감소면적 0.4㎢를 소유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교포의 소유면적이 0.49㎢ 순감소하였으나, 순수외국인의 소유면적이 0.08㎢, 외국법인의 소유면적이 0.01㎢를 순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0.8㎢ 순감소하였으나, 유럽 0.17㎢, 중국 0.07㎢, 일본 0.05㎢ 순증가하였다.
토지용도별로는 가격이 저렴한 임야 등 노후활용·투자용이 0.6㎢ 순 감소하였으나 주거용지 및 공장용지는 각각 0.1㎢ 순증가 하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0.4㎢, 경기 0.2㎢, 경북 0.1㎢ 순으로 증가량이 많고, 경남 1.5㎢, 대전은 0.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1. '09년 3분기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 현황 2. '09년 3분기 취득 및 처분 현황 3. 시도별 전분기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