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인천공항공사,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상장 추진
기관
등록 2009/12/03 (목)
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부 지분매각》

 
지난해 「공기업 선진화계획(‘08.8)」에 따라 지분 49%을 민간에 매각키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의 일부가 내년 하반기쯤 기업공개(IPO, 일반공모) 방식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추후 전략적 제휴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계획에 따라 컨설팅 용역, 관계기관 협의, 공항공사 선진화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과 국민의 자산인 공기업 가치의 국민환원을 위하여 우선 정부보유주식의 15%범위내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이 형성되는 ‘11년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제휴나 추가 상장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공항이용료 인상, 서비스 저하, 해외 헐값매각 등 일반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제도를 충분히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료·서비스 규제) 먼저,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착륙료, 여객공항이용료 등의 이용료를 정부 승인제로 전환하여 사용료 인상을 정부가 적절히 규제하고, 전국 공항에 대한 객관적인 서비스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이를 이용료 등과 연계시켜 서비스 수준이 하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정주주 지분제한) 현행법상의 동일인 지분제한(15%)외에 외국인의 지분총량은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항공사 지분은 5%로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외국인 지분제한 사례: 한국가스공사(30%), 한국전력(49%) 등

 
기업공개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1차 주식상장은 매각주간사 선정 후 기업실사 등 준비절차와 제도정비가 완료되는 ‘10년 하반기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머지 지분(34%)에 대해서는 ‘11년 이후 전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전문사와의 전략적 제휴(10%내외) 또는 추가 상장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서비스 1위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허브화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욱 개선할 부분도 많다”고 지적하고, “최근 중국 공항이 급성장하는 등 인천공항의 성장이 위협받고 있어 민간지분 참여를 통한 시장기능 강화와 경영시스템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주요공항들도 민간참여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이번 조치는 세계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민간지분 참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식시장의 경영감시 등 시장기능 강화로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허브 경쟁력 강화 및 세계적 공항운영사로 도약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의 조세부담 감소와 공기업의 성장과실을 국민과 공유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정부는 또한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했다.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는 국가(한국공항공사)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권리를 30년간 민간에 이전하는 것으로,

(대상시설) 민간의 자율·창의경영을 보장하고, 타 공항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여객청사 뿐만 아니라 활주로 등 항공기이동지역(Air-side)의 운영권도 일괄 이전할 계획이다.

    * 단, 법령 위반, 심각한 공공성 훼손 등의 사유발생시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

(공공성 확보) 공항이용료,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인천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이용료의 정부 승인제 전환,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항운영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 항공사, 외국인 등에 대한 합리적 지분제한도 병행한다.

(시설투자) 공공성이 강한 활주로, 여객청사등 기본시설은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 책임하에 확충할 계획이며, 일상적 유지보수 및 상업시설 확충 등은 민간운영자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청주공항 선진화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자산평가 등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간에 운영권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공항을 능력있는 민간운영자가 맡게 될 경우, 공기업의 경직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경영효율성이 제고(탄력적 인력운영, 비용절감 등)되고, 마케팅 강화와 민간의 창의성 발휘를 통해 저비용항공사 중심의 특화전략을 꾀할 수 있게 되어, 침체된 청주공항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