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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천후시 피항 실패로 인한 해양사고의 책임한계는?
기관
등록 2009/12/04 (금)
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4일 오후 2시 한국도선사협회 회의실(서울 영등포구)에서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 분야 기관 및 학계, 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연안 항해에서 태풍 등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피항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침몰되고 승무원이 희생되는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 선주 및 안전관리자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패한 황천(태풍)에 대한 해심의 재결
라는 주제를 두고 참석자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판원 관계자는
해양사고 심판기관의 재결 결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비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국민과 함께 심판결과를 공유하고 사고원인 규명능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안전심판 재결 중 항법적용 등 법리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을 중심으로 재결평석위원회의 주석과 비평을 통하여 판례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행사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이번이 4회째다.

 학계, 법조계 및 해사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중 22명을 재결평석위원으로 위촉하여 매년 2회(상, 하반기 각 1회) 재결평석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해양사고 재결에 참고하거나 법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데 활용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