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형 유류오염사고 가능성이 많은 단일선체 유조선을 2011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항만에 전면 입항금지하고, 내년에는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을 더 줄인다고 밝혔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국제적으로는 2011년 또는 2016년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운항금지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연안에서 대형 유류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을 입항금지하기로 했고, 그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해 전세계에 알리기로 했다.
내년(2010년)까지는 정유업계와 협의하에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을 줄여나가기로 하여, ‘07년 53%에서 ’08년 36%, ‘09년 22%로 줄이고 있고, ’10년에는 15% 이하로 입항을 감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유류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항만국통제도 집중적으로 시행토록 하였고, 한국선주협회 등을 통해 각 선사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에 대비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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