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랜드로버 승용차 2차종(디스커버리3 TDV6, 레인지로버스포츠 TDV6) 10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연료펌프 베어링이 연료흐름을 방해하여 연료펌프 베어링의 과도한 마모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연료가 누출될 우려가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06.12.1~’08.2.4일 사이에 제작하여 판매한 랜드로버 승용차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2월 7일부터 랜드로버 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펌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랜드로버 자동차 고객지원센터(080-337-969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리콜대상 자동차 >
제작사
|
차 명
|
제작기간
|
해당대수
|
랜드로버
|
디스커버리3 TDV6
|
2006.12.1~ 2008.2.4
|
86
|
레인지로버 스포츠 TDV6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