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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능형 건축물 “물 만난다”
기관
등록 2009/12/08 (화)
내용


 국토해양부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이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개축의 경우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세대별 면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주변 환경의 변화, 법령개정사항 등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 유효기간을 신설하였다.

 이번 「건축법」은 12.8(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회 의결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될 「건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금까지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는 지침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법에서 명시하여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1~3%)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능형 건축물’은 약 10% 내외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나, 건물 에너지 운영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 회수 가능.

   ※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 :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건축물

 ②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대수선과 유사한 개축은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다시 축조하는 개축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범위를 확대함.

 ③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이나,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세대별 85제곱미터 이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을 세대별 85제곱미터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및 다른 주거용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④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 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변화, 법령개정사항 등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