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영해(領海) 밖에 있는 해양과학기지 주변 바다에서 선박통항을 금지하고, 외국선박이 영해 내에서 대기·정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대폭 강화한 해사안전법 제정안이 12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영해 밖에 설치된 해양시설 주위에 보호수역을 설정하여 일반선박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자는 영해·내수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장애물 제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외국선박이 영해 안쪽에서 정박·정류·계류 또는 배회하려는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단정박 등으로 인한 통항불편을 방지하는 한편 위험선박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안을 따라 설정된 유조선통항금지구역에 들어갈 수 없는 선박의 종류를 경유 또는 중유운반선에서 원유 등 중질유 운반선박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오염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선박위치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를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증거유출·훼손을 방지하고 선박영업활동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사안전법 제정안이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되어 내년 초에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폐지된다.
[붙임] 1. 해사안전법 제정안 설명자료 1부. 2.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및 우리나라의 영해·내수 1부. 3. 유조선통항금지구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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