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금년 12월부터는 일반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8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12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원임대주택 분양전환 허용 ㅇ ‘91~’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공장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되어 5~10년
ㅇ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91~’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하여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09.4)
- 사원임대주택은 ‘08년말 재고기준으로 약 2.3만호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②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제도개선 ㅇ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명확히 하기로 했다.
* 현재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ㅇ 또한, 감정평가시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개선하였다.
* 현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되어 있어 예금상품이 다양하고 이자율도 상이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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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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