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마련 ㅇ 민간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자도 청약이 가능하나,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만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취지**에 충실하였고
* 토지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함 (토지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구체적인 공급방법, 절차 및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38조를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 (토지임대주택법 제9조)
-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함 (주택공급규칙 제11조)
* 민영주택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 가능
ㅇ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해야 하며, -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하고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함. ②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단독주택 공급 특례 인정 ㅇ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 이러한 체육시설과 연계한 단독주택은 주택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공급규칙 규정은 적용을 배제함.
* 입주자 모집 및 공급방법 등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별도로 정할 계획 ③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ㅇ 무주택세대주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과 같이 공급량의 20% 범위에서 공급 ④ 장기전세(Shift)주택 공급 특례 마련 ㅇ 기존 사업주체가 국민임대주택 등 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급하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당첨여부, 기타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ㅇ 장기전세 주택의 10%는 사업주체가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주지원서, 퇴거요건 등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⑤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개선 ㅇ 기존 중도금에 관한 규정은 건축공정 1/2을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도록만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공정 1/2이 되기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⑥ 기타 ㅇ 주택청약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ㅇ 주택청약시 아파트를 제외한 20㎡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던 것을 20㎡ 이하의 아파트도 무주택으로 인정함.
ㅇ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던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선정하되, - 가점이 높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고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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